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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용버스터미널 허위사실 유포자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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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용버스터미널 허위사실 유포자 항소심도 ‘유죄’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6.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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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완섭 前시장 낙선목적”

지난 2018년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현직 이완섭 시장의 친형이 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 관련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서산시 前국장 노 모씨, 동부시장 前상인회장 최 모씨)이 공익적 이유에서 범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원심에서 법리 오해를 했으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최근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완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완섭에게 불리하도록 이완섭 형제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고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결에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며 항소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완섭 전 시장의 형이 터미널 예정부지와 관련된 정보를 흘리고 정보비를 받았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없이 선거를 3~4개월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공표사실 내용이 시장 선거에서 이완섭 전 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오인해서 공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완섭 전 시장은 위 소문에 대해 허무맹랑한 말이라며 사실이 아님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왔고 이 전 시장의 형도 피고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하며 “사실이 아니니 더이상 헛소문을 유포하지 말라”고 요청(2018. 02.12.)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녹취록이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시청 게시판과 퇴직 국장 카톡방 및 다수가 모이는 모임 등을 통해 무차별로 헛소문을 유포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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