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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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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결과 통보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0.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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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안전품질시공분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강원권 건설현장 대상으로 진행한 시공실태 점검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원주국토청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66개 현장에서 설계 2건, 품질 22건, 안전 38건, 시공 21건, 가시설 3건, 기타 3건 등 89개 미흡사항이 적발돼 이중 높이가 5m 이상의 거푸집을 시공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누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1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또한 레미콘 생산업자에게 품질시험을 전가하는 등 품질관리계획 위반 사항 3건과 타워크레인의 기종을 변경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사례 등 안전관리계획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시공 및 감리관계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2개 현장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인 건설기계 관리 부실 등 4건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예고했으며, 발주청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민간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했다.
 
적발 사항은 인허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해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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