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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농지소유·임대차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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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농지소유·임대차정보 현행화 추진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6.2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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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 농지효율적 관리 위해 실제경작사항, 소유권 등 정보 현행화
위법사항 발견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실제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소유·이용 관계 등을 파악해 농지관리행정자료 및 농업정책지원사업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경우 작성되며 농가주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는 우선정비대상과 기본정비대상으로 나눠 현행화를 진행한다. 우선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 및 관내 위치한 농지의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부의 농지원부다.

기본정비대상은 소유권변동, 중복작성,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의 사유로 내역이 변경돼 매년 농지법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는 농지원부다.

정비는 기존원부에 기재된 정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 과정에서 농지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또 불법임대차 정황 등이 발견되면 9~11월까지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 포함해 위법사항을 확인한 뒤, 농치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농업인의 편의가 증가하고 농지사용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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