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유치원 식중독 사고 수사 본격화...CCTV 분석
상태바
유치원 식중독 사고 수사 본격화...CCTV 분석
  • 이재후기자
  • 승인 2020.06.29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존식 폐기 고의성 확인여부 집중
유치원서 식중독 원인균 검출 관건
이재정 “간식은 보존식 대상 아냐”
보건당국 입장과 상반된 발언 논란
피해 학부모들 거센 항의에 번복 사과

경기 안산의 A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되어가지만 원인균을 찾지 못해 보건당국이 사고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유치원의 최근 한 달 치 분량의 유치원 내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식중독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의 CCTV 분석은 혹시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비롯해 이 유치원에 대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면 식중독의 원인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이나 유치원의 조리칼, 도마 등에서 검출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원인균이 유치원 측에서 나와야 비로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이 부분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달린 것이어서 경찰은 우선 CCTV 분석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측에서 모든 CCTV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자료를 받았다”며 “급식 관련 장부도 넘겨받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치원 원장은 최근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이날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간식도 보존식”이라는 보건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식품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답했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6일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교육감은 이 법률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어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식 보관을) 안 해온 것”이라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이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법률적 한계다”, “보존식이 실수로 빠진 거다”라며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A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돼야 한다”며 “당연히 간식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유치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존식 문제로 처분받은 적이 없었으며 최근에 점검 나간 다른 사립 유치원들도 간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피해 학무보 등의 거센 항의에 3시간여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