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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해수욕장 11곳 1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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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해수욕장 11곳 1일 개장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6.3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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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그늘막·샤워실도 ‘거리두기’
야간 개장 없이 한줄식사 등 시행
민관합동 방역·안전관리 대폭 강화

제주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곳이 1일 일제히 문을 연다. 도 지정 해수욕장은 협재·금능·곽지·이호테우·삼양·함덕·김녕·신양섭지·표선·중문색달·화순금모래 등 11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내 다양한 거리 두기 시책이 시행된다. 도는 지난 주말 지정해수욕장마다 파라솔과 그늘막, 계절음식점 테이블 등을 2m 간격을 두고 설치했다. 특히 음식점 이용객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서객에 마주 보지 않고 한 줄 식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샤워실에서는 옆사람과 사이에 한 칸씩을 비워둬야 하며 야간 개장도 올여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함덕해수욕장은 각 마을회의 요청으로 15일부터 한 달만 개장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피서객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곳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해수욕장 내 방역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예년보다 규모를 대폭 늘린 소방과 행정·보건·민간안전요원 등 278명을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곳에 배치해 위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 개장 동안 방역요원은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피서객에게 방역수칙을 홍보·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 방문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발열 여부를 검사한다. 시설에서 대여하는 물놀이 장비는 이용객이 반납하는 즉시 소독을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의심자 발생에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인 개방형 천막을 지정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옆에 각각 조성했다. 유증상자가 발생시 방역 복장을 한 보건요원이 해당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처가 이뤄진다.
 
도는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유증상자는 종합상황실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우선 전화로 행정에 연락해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곳은 물론 그 외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이용객 모두가 여행의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스스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제주도 역시 민·관과 힘을 합쳐 방역·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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