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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서산 산수저수지 제방앞 불법시설물 국궁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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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서산 산수저수지 제방앞 불법시설물 국궁장 철거”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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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현장점검 무허가 건축물 확인 원상복구 명령
충남 서산 산수저수지 제방 앞 불법시설 건축물인 ‘지성정’ 국궁장.
충남 서산 산수저수지 제방 앞 불법시설 건축물인 ‘지성정’ 국궁장.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422-2번지(도로)와 1000-8번지(유지)에 ‘지성정’ 이란 국궁장이 있어 서산 해미성지순례길을 찾는 탐방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본지(6월 24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시청 관계부서에서는 현장 점검결과 불법시설물과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돼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시 체육진흥과 등 시설물점유자에게 건축물철거와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한농 서산태안지사 관계자는 “이 국궁장 시설물은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전산화작업이 시작돼 전산자료에는 기록돼 있지 않고 문서보관기간(10년)도 지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공사 퇴직임직원들의 진언에 따르면 약 25년 전인 1995년경, 조합시절에 지자체와 협의가 돼서 처음 3년여 동안은 임대료를 받고 사용 했으나 이후 시의회에서 ‘왜 공사에 임대료를 주냐’며 예산승인을 안 해줘 22여 년 동안 임대료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윤선 지사장은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은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주민들이 활용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산아라메길 2구간인 ‘해미성지순례길’과 ‘국궁장' 두 시설이 상충되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있다. 또한 민원도 끊이지 않아 시청 관계부서에 ‘국궁장’ 이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궁장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약 4000㎡의 면적에 불법시설물과 14.26㎡크기의 창고와 16㎡면적의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 및 점유자 등에게 건축물철거와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처분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역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A씨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게 돼 다행이다. 시의 국궁장 철거와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행정처분”이라며 “국궁장이 철거되면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에서 벗어나 이제 편안 마음으로 산책 할 수 있을것”이라고 반겼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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