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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평균 12.6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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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평균 12.62% 인하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7.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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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열고 1권역 12.19%
제2권역 13.04% 각각 인하 결정
충남도는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62% 인하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62% 인하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62% 인하했다.

도는 최근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충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요금은 제이비 공급지역인 제1권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이 메가줄(MJ)당 1.9335원(12.19%) 인하된 13.9334원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인 제2권역(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은 전년대비 MJ당 2.0019원(13.04%) 인하된 13.3552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인하된 것은 평균공급비용 대비 도매 요금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실제 전년대비 평균공급비용이 1.43% 인상됐지만, 도매요금은 14.41% 하락했다. 이에 따른 최종 소비자 요금은 제1권역이 12.19%, 제2권역은 13.04%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난방용 소비자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7.2702원에서 15.6189원으로 9.56% 내렸고, 제2권역은 16.9972원에서 15.2727원으로 10.15% 내렸다.

산업용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5.0258원에서 12.9371원으로 13.90% 내렸고, 제2권역은 14.4386원에서 12.3166원으로 14.70% 내렸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충남도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다.

용역에는 교수, 회계사, 소비자단체, 가스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이 인상됐으나, 도매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배관 투자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공급비용은 1일 사용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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