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남해군,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 군계획시설 첫 실효
상태바
남해군,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 군계획시설 첫 실효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7.0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3개소·하천 1개소 일부

경남 남해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군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3개소(남해읍)와 하천 1개소(이동면)일부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일부 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은 남산공원 9,022㎡, 봉황산공원 7만9,596㎡, 차산공원 4만305㎡와 무림천 2만8,809㎡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지난 1일부로 첫 시행된다.

군은 실효고시에 앞서 지난 4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분류해 실효일 이전 주민혼란 예방과 군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특히 전국적인 도시공원 해제로 주민혼란이 예상되는 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축소 등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