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6일까진 보고받고 결단할듯
전국 검사장들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지난 3일 3차례에 나눠 열린 릴레이 회의에서 추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 지휘에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 된다' 등 견해를 밝혔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6일까지는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이 취임 1주년으로,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는 윤 총장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할 전망이다.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갈래다.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어 여기에 사퇴할지, 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단도 맞물릴 수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수용할 경우 윤 총장은 우선 자신이 소집을 결정해 서울중앙지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구성을 마쳤던 자문단 소집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박탈된다. 추 장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해서다. 이 경우 조직 장악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때에 이를 "이미 때늦은 주장"이자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임검사 지명 주체가 검찰총장인 것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란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일부만 수용할 경우 자문단 소집은 철회하되 수사팀 지휘감독은 하거나, 자문단은 소집하되 해당 의혹 수사 결과만 보고받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추 장관 지시는 어기는 것이라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윤 총장 몫이 된다.
불수용도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상 보장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어기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상황도 가능해지고, 이 경우 곧바로 총장직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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