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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청앞 신축건물 현장 소음에 주민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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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청앞 신축건물 현장 소음에 주민 거센 반발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7.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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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음 개선명령후 재측정 또 기준치 초과

경기 여주시 최초 개봉관인 CGV 영화관 및 근린생활 등의 목적으로 들어서는 여주시청 앞 신축건축물 지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으로 시로부터 소음 개선 행정 처분을 받은 후 지난 2일 재측정한 소음이 또 기준치를 초과하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인근 거주 주민 A씨는 “코로나 19로 등으로 80세 노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굉음을 발생하는 건설장비 소음으로 노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병원진단결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불면 등 우울증 상태로 상당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공사 현장과 불과 2~3m 거리의 건물에서 영어와 미술학원을 운영한다는 B원장은 "소음도 문제이지만 땅속을 깊이 파는 장비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진동은 초등학교 원생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원생들이 거의 안 나오고 더욱이 등록을 문의하러 오는 학부모들도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현재 초등학생을 상대로하는 미술과 영어 수업은 거의 스톱된 상태로 아이들 통학 버스 기사도 지난달 운영난으로 퇴직 시키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B원장 등 주민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 이후에도 공사장의 장비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현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강력한 항의를 했고 이날 현장을 찾은 시청 담당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등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전경
공사현장 전경

공사 현장 관계자는 "1일 늦게까지 소음이 난 것은 공사는 일찍 끝났는데 일부 장비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용접기를 사용하기 위해 콤푸레셔를 작동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하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오해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대로 운영하던 장비를 2대를 늘려 지하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소음 재측정은 지난달 시에서 소음개선 행정 처분을 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주고 이후 재측정을 위해 주민들, 공사관계자,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일반소음과 진동소음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일반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치 65㏈ 초과한 70.69㏈로 측정되고 진동소음은 54.7㏈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시 관계자는 공개적인 측정결과 일반 소음이 기준치 초과로 측정 되어 이에 따른 추가 행정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5분간의 평균 소음도가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상업지역은 주간 70㏈·야간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나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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