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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데이트폭력 사랑 아닌 범죄·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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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데이트폭력 사랑 아닌 범죄·폭력이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7.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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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데이트폭력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고 심할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9,940건으로 2018년 18,671건, 2017년 14,136건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7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은 범행상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니며 범죄행위이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보았거나 목격했을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112나 1366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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