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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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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7.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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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 도입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청년들에게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난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진지한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을 갖는 것이 청년 취업과 창업에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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