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충남 천안시가 7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20개소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이다.
또한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민원은 작년 하반기 64건, 올해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 차량들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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