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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송도지역 은행지점 대출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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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송도지역 은행지점 대출문의 ‘빗발’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7.0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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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기과열지구 입주 예정자들
항의성 민원에 은행 내부서도 불만

인천 검단·송도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지점들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 투기과열지구인 검단·송도·용인·수지·수원·동탄 등의 지점에는 이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전화·방문 문의가 종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6·17 부동산 대책 이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다.

검단·송도 등은 6·17 이전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대부분 LTV 60% 수준에서 가능했다. 규정상 비규제지역의 LTV는 70%였지만, 시공사들이 보통 중도금 대출 한도액을 최대 LTV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금 대출을 앞두고 이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LTV가 40%로 낮아졌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LTV 60%)까지 꽉 채워 받은 뒤 잔금 대출로서 LTV 70%만큼 다시 돈을 빌려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더구나 잔금 대출의 경우 분양가 또는 시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더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갚고도 잔금 등을 치른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잔금 대출 LTV로 40%를 적용받게 되면서, 크게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런 소급 적용의 경우 잔금 대출을 최대 '중도금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나마 이처럼 시세가 분양가보다 오르고,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 놓은 사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만약 현재 검단 등처럼 시세가 분양가와 비슷한 경우나,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사람들의 자금 계획 차질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규제지역이라 부담 없이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라도 이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매매 시점에 따라 "6∼2년 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겠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은행과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에따라 은행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부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발표가 먼저 나와 버렸고, 지침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창구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사실 전달자, 대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고객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마음대로 사정을 봐줄 수 없다"며 "당국의 지침이 좀 더 세부적이고 명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은행권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잔금 대출 전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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