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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불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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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불법 의혹 제기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0.07.0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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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원칙 위반 주장
경기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8명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불법투표행위가 이뤄졌다며 원천 무효임을 천명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8명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불법투표행위가 이뤄졌다며 원천 무효임을 천명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 소속 의원 8명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불법투표행위가 이뤄졌다며 원천 무효임을 천명했다.
 
미통당은 7일 오전 시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당 후보의 지지표이탈방지를 위해 동료의원들의 단속과 아울러 협박까지 일삼고 투표용지의 투표순서와 기명위치까지 사전에 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무기명투표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통당은 따라서 민주당이 법을 위반한 불법투표의 결과이므로 당연히 무효라며, 정맹숙 의장 당선자는 불법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또 투표순서 배번과 위치지정 등 불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덕남 대표와 김선화 전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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