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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규모 재건축 첫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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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규모 재건축 첫 조합설립 인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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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2가 265-4번지 정안맨션3차…아파트 2개동 76세대 등 건립

서울 성수동2가에서 첫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됐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사업구역면적 1만㎡이하, 노후주택 2/3이상,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경우 누구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 높은 주택정비사업이다.

이번 조합설립은 성동구 성수동2가 265-4번지의 대지면적 3866㎡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것으로 연면적 1만 1496㎡, 건폐율 41.39%, 용적률 220.75%, 모두 7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지하2층, 지상 5~14층(평균 8층) 2개동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할 예정이다.

정안맨션3차는 1983년도 건립된 연립주택으로 최고 3층, 4개동 66가구가 있으나 2019년 10월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정안맨션3차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성동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인가한 첫 조합으로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방식인 만큼 여러 규제 완화 등의 혜택으로 성동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아 좋은 시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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