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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청구 불허 결정, 불복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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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청구 불허 결정, 불복절차 마련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7.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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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근절 위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위원장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소급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96헌가2).”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동작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가나다순) 등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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