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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 촬영 찍고 유포하고 보는 것 모두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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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 촬영 찍고 유포하고 보는 것 모두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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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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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피서철이 되면서 해수욕장들이 차례로 개장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에 개최하려던 행사나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무더위에 많은 피서객이 바닷가를 찾고 있다. 긴장이 풀린 피서지에서 불법 촬영, 즉 몰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소방관, 역무원, 학원 강사에 이어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고 텔레그램을 통해 어린 여학생들의 영혼을 파괴한 N번방 사건으로 불법 촬영 동영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제정된 2010년 4월 이후인 2010∼2018년 9년간 불법 촬영 범죄는 4만1317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불법 촬영이 2013년 신상등록 성범죄에 포함된 이후, 동일 범죄로 재등록된 범죄자 비율이 무려 75%에 달했으며 휴가철인 7~8월에 전체 몰카 범죄의 30%가량이 집중됐다고 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고 절반 가까이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양형 기준을 바꿔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하며 불법 촬영 장비 거래정보 추적시스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몰카는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장비도 작아져 찾기도 어렵다. 불특정 피해자가 나오기 쉬운 몰카 범죄 특성상 한 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일단 풍경 대신 사람을 향해 지속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탈의실이나 화장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사용 전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용하면 몰카 렌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불법 촬영이 의심이 간다면 112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되고, 불법 촬영물이 이미 유포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 수사는 물론 영상 삭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기심에 찍는 것도 범죄이며 유포하는 것도 범죄고 보는 것도 범죄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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