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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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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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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무안군 지역 국회의원·시민단체들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지자체·주민의견 무시 일방적 법개정 시동 민주주의 역행·졸속행정”
송옥주(더불어민주당.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과 경기 화성시ㆍ전남 무안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군공항 유치신청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성시민단체 제공]
송옥주(더불어민주당.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과 경기 화성시ㆍ전남 무안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군공항 유치신청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성시민단체 제공]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무안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시민단체 등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화성지역 송옥주·이원욱, 전남 무안·영암·신안군 지역 서삼석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무안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화성·무안 범대위,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수원 군 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며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 군 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된다”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개악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부지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무안 국회의원과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앞으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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