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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행사 10일부터 금지...QR코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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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행사 10일부터 금지...QR코드도 도입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7.0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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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강화 시행...‘고위험시설’로 지정은 안해
찬송 자제·단체식사 금지...예배 전후 마스크 필수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도 관리해야 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전화번호·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을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이용자와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중대본은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교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요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먼저 정규예배를 포함해 모든 종교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또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면적당 이용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면 의무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때 통성기도나 음식 제공·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좌석 간 간격 최소 1m 유지,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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