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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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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허용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7.0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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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발표
2022년까지 2조6천억원 투입
2050년까지 내연기관車 완전 퇴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8일 발표했다.
 
시의 그린뉴딜은 건물·수송·도시 숲·신재생에너지·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수송·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할 수는 있지만 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되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15년 뒤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서울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이달 중 30명 규모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라는 조직을 꾸려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모색에 나선다.
 
폐기물 대책도 수립했다. 생활폐기물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에 도전한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1곳 늘리고 기존 4개 시설 처리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건의안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자신, 지구, 인류 생존의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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