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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위험천만 ‘주인 없는 방치간판’ 무료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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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위험천만 ‘주인 없는 방치간판’ 무료철거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7.0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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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대비 보행안전위협...노후간판정비 및 무상철거
31일까지 건물주, 건물관리인 철거신청서 방문접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다가오는 여름철장마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돼 위험한 노후간판을 철거한다.

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전이나 폐업으로 인한 간판제거는 광고주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하고 훼손된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여름강풍으로 인한 낙하 등 안전사고를 유발, 구민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 처리절차는

우선 이달 31일까지 무상철거 신청을 받는다. 건물주나 관리인이 구 도시경관과(02-2116-3858. 별관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폐업이나 소유자 사실확인 후,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상선정 후 철거한다. 작년 한해만 90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노후하고 위험한 불법간판 정비에 소극적인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정비하는 개별업소에게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만 17개 업소가 간판을 개선했다.

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펼쳐 지난해 3개 건물과 79개소의 간판을 ‘친환경간판’으로 개선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힘쓰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후·방치된 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며 “꾸준한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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