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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폭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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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폭 강화시킨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0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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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12·16대책 보다 실효세율 ‘더 세게’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검토
주택 단기매매 양도세 강화안도 마련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이 10일 발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4.0%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상징적 메시지로 의미가 있을 뿐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과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작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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