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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3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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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3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7.0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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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용에 증세·기본소득세 도입
“재방세법 정해 위임시 효과 증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이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3탄이 나왔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면 조세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 세율은 광역 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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