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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정치권 “헌재, 해상경계 현행 유지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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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정치권 “헌재, 해상경계 현행 유지해야” 한목소리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7.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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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대로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할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난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과 관련해 “100여 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 및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어업인들이 활발한 어업 활동을 펼치며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8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도 국회에서 전남 여수 지역 30여개 어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 어업인들이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도 경계선이 존재함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경상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각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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