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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확산에 민간 체육시설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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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확산에 민간 체육시설 지도 강화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07.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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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 합동…방역지침 집중 점검
업소당 50만원 생활안정자금 17일까지 신청 안내
여수시가 최근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도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최근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도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전남도가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여수시가 지난 8일부터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도에 나섰다.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시설 20개소와 운동시설 이용자 간 접촉빈도가 높은 실내운동시설 등 총 88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체육지원과, 도시관리공단, 여수경찰서 직원 총 33명을 12개조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시설인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민간체육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전액 시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체육시설(업소) 대표자로서, ‘3월 22일까지 여수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 되어 운영 중인 시설’ 또는 ‘3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 휴폐업한 시설’이며, 이달 17일까지 여수시 체육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 해주시는 민간체육시설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모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잘 지켜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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