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박종호(사진)의원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의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 간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끝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또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이 지난 5월 29일 정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21대 국회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인력 확충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이 기초의회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촉구,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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