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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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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분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7.1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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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주민 간담회 개최...현장의견 청취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 등 바닷가 활성화 도모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잇따라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며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최근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부지사는 “해양자원을 가진 안산시가 각종 바닷가 불법행위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바닷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강력한 불법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뒤 김 부지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도는 이달부터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레저선박 불법낚시, 불법어업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어항 및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점·사용하는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은 사전조사와 계도 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항 불법시설물 중 천막(좌판), 컨테이너,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어항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주요어항 8곳을 대상으로 단속반 12명을 편성했다.

이어 도내 어항에 ▲취사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캐러반 및 캠핑카의 과다 점유 금지라는 3가지의 공통된 단속 규정을 적용해 단속하기로 관련 시·군과 실무협의를 마쳤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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