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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타 부서 발령 이후에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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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타 부서 발령 이후에도 성추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7.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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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시장 비서직 지원한 적 없어”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연합뉴스 제공]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연합뉴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5월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됐다”며 “하루 뒤인 5월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말했다.
 
고소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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