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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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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 체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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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 성동지부와 함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와 함께 공동주택근로자 인권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 관계자들이 인권보호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구 제공]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 관계자들이 인권보호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구 제공]

이는 최근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성동구는 전체 주민 중 8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구는 7월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을 구성해월 1~2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 참여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분리배출 업무를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활용품 배출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의 노고를 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상생사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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