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 재산세 2조611억 부과...전년比 14.6% 늘어
상태바
서울시, 재산세 2조611억 부과...전년比 14.6% 늘어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7.1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3구 부과총액 1~3위 차지
강동구 752억 늘어 증가율 1위

서울시는 재산세 453만9000건(총액 2조61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13만1000건(3.0%), 액수로는 2625억원(14.6%) 늘었다. 강남구가 30만4000건에 3429억원으로 1위였고, 서초구가 2343억원, 송파구가 2161억원으로 이른바 ‘강남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가 12만1000건에 229억원이었고 그 다음이 도봉구 256억원, 중랑구 302억원이었다.
 
총액이 증가한 자치구는 강동구 752억원으로 39.3% 늘었다. 증가 액수로 보면 강남구 466억원, 서초구 399억원, 송파구 297억원, 강동구 297억원 순이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액수와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이 1조4283억원(360만9000건), 건물분(비주거용)이 6173억원(92만8000건)이었다. 또 선박분은 약 1억원(1616건), 항공기분은 154억원(247건)이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은 6.9%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중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중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