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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골목상권 보호·어르신 일자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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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골목상권 보호·어르신 일자리 강화해야”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20.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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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민생 패키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민생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통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민생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강화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은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고용보험법 등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보호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고시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의 출점 사안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안을 준비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법률안이다. ‘의용소방대법'’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성과중심 포상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편의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은 ▲부대시설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 ▲관리사무소 설치시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을 고려하게해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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