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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202개 현장 시공실태 점검 1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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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202개 현장 시공실태 점검 151곳 적발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0.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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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6일 지난 2월부터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시공 분야의 부실 방지와 미흡한 안전관리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한 상반기 강원권 관내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무인타워 크레인 44개소(88대)에 대해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및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20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 부실정도에 따라 영업정지(2건), 시정명령(부실벌점 25건), 현지시정(107건), 주의(14건), 과태료(발주자 의무불이행 3건)를 부과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2개 현장은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인 건설기계 관리 부실 등 4건의 규정 위반사항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안전관리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적발된 발주청에도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지 않고 레미콘 생산업자에게 품질시험을 전가한 품질관리계획 관련 위반사항 13건, 타워크레인의 기종을 변경하는 경우 크레인기초에 대한 구조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계획 관련 위반 사항 8건, 구조물의 철근이 노출되고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시공부실 사항 4건 등에 대해서는 시공 및 감리관계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분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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