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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전남지역 의대·부속병원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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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전남지역 의대·부속병원 신설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7.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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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출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23명의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가 총 846억 6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전액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200만 원을 지출했다.
 
또한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는 총 1799억 19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의 자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선거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정계 진출의 꿈을 포기해왔다”면서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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