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낚시를 하기위해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70대 남성 A씨와 11시경 4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씨(70·남)는 태안군 안면도 동방 1해리에서 낚시활동 중 오천파출소 순찰정 검문검색 중 무면허 조종임이 밝혀졌다.
B씨(40·남)는 보령시 불모도 동방 0.5해리에서 약 2톤(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하다 형사활동 중인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P-123정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며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무면허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연중무휴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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