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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가도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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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가도 날개 달았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7.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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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사실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행위 아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1·2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한다”며 “곁에서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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