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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핸드폰으로 성폭력 직접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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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핸드폰으로 성폭력 직접 신고 받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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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Me2 직통센터 운영… 무관용 강력대처

서울 한 자치구가 젠더(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구청장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가동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직장 폭력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서초 Me2 직통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관련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 복잡한 신고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구청장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처리에 나선다. 성희롱·성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초 Me2 직통센터는 구청장, 여성단체, 법률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해 사건조사반, 피해자지원반, 행정지원반으로 운영되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젠더폭력 신고는 구청장 핸드폰을 통한 직접 신고 외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상담과 지원으로 2차피해를 예방하는 등 조사·구제·처분·사후조치 등 단계별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한다.

특히, 여성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위원과 젠더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을 함께 논의하고 심의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직원의 신체, 외모,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업무 등 지시·강요하지 않으며, ▲언행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은희 구청장은“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2차 피해 양상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피해자를 품어주고자 한다. 피해자 신고는 바로 내 핸드폰으로 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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