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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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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7.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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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 예결위 국회세종의사당 개최 원칙화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8월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이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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