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 도시들의 재정 탄력성이 더욱 악화돼 수도권 이외 지방 도시에서 사는 주민들은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 사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처럼 지자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칭 사업이 많아질 경우 지방정부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으로 발생해 목포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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