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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마을 어업권 불법임대 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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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마을 어업권 불법임대 계장 적발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0.07.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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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을 어장의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은 계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사기와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지역 어촌계장 A씨(55)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년간 소속 어촌계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어장을 비어업인 B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마을 내 김 양식 면허 어장의 어업권도 B씨와 또 다른 비어업인 C씨에게 불법 임대했다.

수산업법상 마을 어업권은 어촌계원을 제외한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어업권을 빌려준 대가로 약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어촌계원들이 어업 활동을 할 능력이 안 돼 B씨 등에게 어업권을 빌려준 것이고 받은 돈은 어촌계를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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