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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연재해위험지역 시민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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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연재해위험지역 시민보호 총력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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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총사업비 495억원 투입
배수펌프장 신설·우수관거 정비

충남 아산시는 23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통해 시민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풍,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했다.
 
총 2만 4264㎡로 상습수해지역인 둔포면 둔포면사무소 일원 1만 3762㎡, 염치읍 송곡도서관 일원 3864㎡, 배방읍 KTX천안아산역 일원 6638㎡에 대해 지난 5월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 시의 재정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2월 중앙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5월 둔포2, 송곡, 장재로 지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4개년 동안 총 사업비 495억 원를 투입해 배수펌프장 4개소 신설과 우수관거를 정비해 사업완료시 침수지역내 561가구 1430명, 건물 308동 농경지 4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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