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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무허가 곰 사육장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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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무허가 곰 사육장 '속수무책’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7.2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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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곰 가축 아닌 야생동물로 분류
주민들 “안전 직결…市 적극 나설 것" 요구

경기 여주소방서가 지난 8일 여주시 점동면 성신리 인근 농수로 주변에서 반달가슴곰 새끼를 포획해 시에 인계한 사실이 최근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여주소방서는 당시 농수로 인근에 반달가슴곰 어린 개체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인근 곰 사육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획해 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시에 인계된 새끼곰은 해당 곰 사육장 관련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곰 사육장 주인에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끼곰을 곰 사육장에 인계한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의 곰 사육장은 무허가 사육시설로 새끼 곰 탈출로 인한 법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무허가 사육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한 상태로 수사 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육장에서 탈출한 새끼 곰
사육장에서 탈출한 새끼 곰

뒤늦게 새끼 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에 곰 사육장 인근 점동면 덕평리에 거주 한다는 A씨는 다행히 새끼 곰의 조기 포획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성체 곰이 탈출했다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씨도 해당 곰 사육장은 여주로 이전 하기 이전 지역에서 이미 성체 곰이 탈출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이 직결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수보호법에 의거 해당 곰 사육장의 전체적인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으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입장과 해당 곰 사육장에는 85마리 정도의 성체 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곰 사육장은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출입문은 잠긴 상태로 사육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관계자들도 만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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