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진시까지…융자 한도 2000만원 상향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27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52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하나은행 성동구 전 지점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한 업체당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최초 1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납부는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성동구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서 발행만으로 융자 담보가 설정되며 대출금리는 1.7%이다. 보증서 발행 수수료는 구에서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위기사태로 경기침체와 운영난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융자 지원을 결정했다” 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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