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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자영농고, 교사 학부모간 갈등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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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자영농고, 교사 학부모간 갈등 파장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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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학교방문 직접 조사 착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본관 전경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본관 전경

경기 여주시 소재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지난해 기숙사 생활 재학생에게 기숙사 4개월 퇴소라는 징계와 재심에서 징계 취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간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여주자영농고를 방문해 학부모 등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측은 지난해 6월 A학생을 포함해 3명을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 사유로 타 학생의 호실에서 무단으로 샤워용품, 세제 등을 가져다 사용하고 사감의 지도에도 소란행위 반복, 청소 불응, 타 호실 물건 무단 가져오기, 사감지도 불응, 시설물 훼손 등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A학생의 부모는 8월 13일 재심결과 기숙사 퇴사 조치가 철회 되는 과정에서 담당 사감 교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여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등의 처리 과정에 강력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들이 운영위원회 회부된다는 연락을 받고 정확한 사유와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정확한 답변 보다는 운영위원회개최를 통한 징계 절차에 무게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징계 사유 및 부실한 운영위원회 개최 절차를 비롯한 학교, 여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등 전반적인 면에서 자신과 아들이 받아 들이기에는 불합리해 '원칙과 사실에 의한 규명을 통해 최종 결과는 징계 철회'가 됐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2017년 이전에는 기숙사 생활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 영구퇴소 시키는 징계 처분을 했으나 최근에는 교육적 선도 및 학생인권 등을 감안해 1~4개월까지의 징계로 다소 완화해 시행한다"며 "작년 기숙사 생활 규칙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징계보다는 선도 위주로 생활 규정을 바꾸자는 의견과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생활 규정을 개정해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 해야 하다는 입장 대립해 기숙사 운영 개정을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3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 철회는 징계보다 선도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국가 기초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 인재와 전문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1945년 개교 후 1984년 자영농고로 전환해 매년 전국단위 4개학과 150여명의 학생을 모집해 전원 국비 장학 혜택과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농업계 특수학교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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