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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노원구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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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노원구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7.2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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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이칠근 의원과 서기팔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공동 발의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공포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아파트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령자의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노동여건개선을 위한 고용보조금의 지원과 노동인권보호,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 등을 위한 상담소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또 고령자경비원 고용보조금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적용대상 아파트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경비원은 실질적으로 평균연봉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칠근 의원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아파트고령자 경비원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입주민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 등이 최근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아파트입주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시켜 입주민과 경비원간의 신뢰향상으로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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