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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는 곧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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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는 곧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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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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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강원 정선경찰서 정선파출소 관리반 순경

‘창녕여아 아동학대 사건’ 등과 같이 최근 들어 아동학대 관련 안타까운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했고, 2015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정됐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KOSIS’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3년 6794건 발생했고 매년 증가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에는 2만46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해 학대위험대상자 및 학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이와같은 노력에도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어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회초리 등을 ‘사랑의매’ 라고하며 체벌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리하여 아이를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 했고 처음에는 가벼운훈육이라 생각했던 것이 점차 정도가 심해져서 학대까지 이어지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해 “체벌은 곧 학대와 동일하고, 학대는 곧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더이상 우리사회에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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