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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피해대책·경제 활성화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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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피해대책·경제 활성화 마련해야"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0.07.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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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대표발의...지역 국회의원들 모두 동참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접경지역 지원 관련 법안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총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들도 새롭게 추가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새롭게 제정된다. 특별법에는 군부대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생긴 군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군유휴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생존위기,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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