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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의원,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급 기준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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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의원,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급 기준 마련 주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7.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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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인근 공영·민영 화물차 주차장 만차로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항만은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라며 “하지만 항만이 공급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공간이 부족,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인천신항의 경우 현재 주차장이 557면에 불과해 늘 만차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기사들은 다른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외부 공영·민영 화물차 주차장, 인근 도로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 연접한 도심지역까지 밀려나 불법주정차를 하는 데까지 이른다”며, 항만의 부족한 주차공간이 도심지역 화물차 불법주정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출퇴근 교통혼잡은 물론 가시거리 미확보, 차선 급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신항 물동량이 227만TEU, 10년 뒤엔 417만TEU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물차 통행량도 2020년 현재 연평균 160만여대에서 2030년에는 610만여대로 급증하면서 지금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는 항만 내 주차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관련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맹 의원은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급 기준이 전무한 셈인데,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인 항만을 통할하는 해수부의 책임이 다소 결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해수부는 내부 검토나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재)개발 시 물동량과 연동된 항만의 적정 주차 공급면수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이나 계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발전적인 지적에 감사드린다. 말씀에 동의하며, 질의 준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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