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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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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7.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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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의 안건 의결

국회가 30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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