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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임대차법 부작용 우려…적기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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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임대차법 부작용 우려…적기 보완조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7.3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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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국민 삶 안정 기대…제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 최소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을 위해 열렸다.

그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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